자본시장연구원 "스톡옵션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활용.. 제도개선 필요"

정현진 기자 2022. 8. 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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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상장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는 늘었지만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일 '상장기업 스톡옵션 활용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2015~2021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국내기업 중 임직원에 스톡옵션을 부여한 685개 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현황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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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효력발생 스톡옵션이 90%
자본시장연구원 로고.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지난 6년간 상장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는 늘었지만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일 ‘상장기업 스톡옵션 활용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2015~2021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국내기업 중 임직원에 스톡옵션을 부여한 685개 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횟수는 2015년 145건에서 2021년 328건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장기업 중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6.7%에서 10.3%로 늘어났다. 또 2021년 부여된 스톡옵션의 규모(부여 수량과 행사가격을 곱한 액수)는 약 2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의 장기 경영성과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스톡옵션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상장기업이 부여하는 스톡옵션의 90%가 일시효력발생 스톡옵션으로, 사업 목표 달성도 등 성과와 연동되는 스톡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진의 자사 주주가치 제고 유인을 크게 제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일시효력발생 스톡옵션이란 행사 가능 시점이 도래하면 언제든 권리 행사가 가능한 스톡옵션을 뜻한다. 보고서는 실제로 수익성ㆍ성장성 지표를 토대로 경영진의 스톡옵션 부여 이후 경영성과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성과 제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경영진이 실제로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507명)을 분석한 결과 약 절반에 달하는 임원이 행사 가능 시점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신규 상장기업 내 경영진이 기업공개(IPO) 직후 스톡옵션을 처분하는 것처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스톡옵션의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스톡옵션 행사 또는 주식처분 전후 주식 수익률 패턴이 스톡옵션 행사자에 유리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영진이 전략적으로 행사·처분 시점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민기 자본시장 연구위원은 “스톡옵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상장 기업이 자발적으로 스톡옵션 설계 원칙을 마련하고, 특히 주요 임원의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일정 지분을 의무적으로 소유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제도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스톡옵션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주요 경영진의 주식처분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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