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헌재, '검수완박' 법안 시행 전 가처분 인용 기대"

김효정 기자 2022. 8. 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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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2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 집행 제도개선'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9월 10일에 법 시행이 되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전에 가처분 판단을 해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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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빈곤, 취약계층 벌금미납자 형 집행 제도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02.

검찰이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2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 집행 제도개선'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9월 10일에 법 시행이 되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전에 가처분 판단을 해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달 27일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재 판단 전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국민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법안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주장이다.

헌법재판 관련 담당 주무부서장인 김 부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일선 검사 5명과 함께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부장은 "본안(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의견서는 검토 단계"라면서도 "가처분 신청에 대한 추가 의견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쟁점연구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온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국회의 법안 처리 절차와 검찰 수사 기능을 제한한 법안 내용이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12일 국민의힘이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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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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