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헌재, '검수완박' 법안 시행 전 가처분 인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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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2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 집행 제도개선'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9월 10일에 법 시행이 되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전에 가처분 판단을 해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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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2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 집행 제도개선'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9월 10일에 법 시행이 되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전에 가처분 판단을 해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달 27일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재 판단 전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국민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법안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주장이다.
헌법재판 관련 담당 주무부서장인 김 부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일선 검사 5명과 함께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부장은 "본안(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의견서는 검토 단계"라면서도 "가처분 신청에 대한 추가 의견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쟁점연구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온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국회의 법안 처리 절차와 검찰 수사 기능을 제한한 법안 내용이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12일 국민의힘이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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