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50% 인하' 국회 본회의 통과

양석훈 2022. 8. 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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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한편 여야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함께 민생특위를 꾸리면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 확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외에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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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국제유가·물가 등 고려해 정부가 판단
직장인 식대, 내년부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게티이미지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제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민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물가 상승이 심화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국회는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우려를 감안해 개정안에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바뀐 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아울러 국회는 근로자가 받는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월 10만원의 현행 비과세 한도가 2004년부터 고정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바뀐 법은 기업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연급여 4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월 1만5000원(연 18만원)의 소득세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함께 민생특위를 꾸리면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 확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외에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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