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성폭행 오해해 동료 살해..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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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인을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0시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면사무소 동료인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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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자신의 부인을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를 구속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2일 0시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면사무소 동료인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식사한 뒤 A씨 집으로 다 같이 이동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A씨는 잠긴 방 안에서 잠든 아내를 보고 술김에 B씨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B씨의 집 앞으로 가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부인도 참고인 조사에서 "B씨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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