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고독사 위험군 조기발견·예방 시스템 구축'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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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일 고독사 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고독사 예방 대책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 내용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으나,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가 여전히 미흡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게 조 의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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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일 고독사 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유관기관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보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고독사 위험자 지원통합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독사 조기 발굴에 필요한 주민등록 자료 및 신용·건강 정보, 사회보장 정보, 무연고 시신에 관한 정보 등을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요청·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고독사 예방 대책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 내용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으나,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가 여전히 미흡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게 조 의원 설명이다.
조 의원은 "고독사 예방법이 마련됐으나 아직도 전국 차원에서 고독사 현황이나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1호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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