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내는 빈곤·취약층, 노역 대신 사회봉사 늘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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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빈곤·취약계층이 벌금을 미납하면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한다.
대검찰청은 2일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감생활 대신 땀흘리기'를 시행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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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사회복귀, 교정시설 과밀 해소 기대"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검찰이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빈곤·취약계층이 벌금을 미납하면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한다.
빈곤·취약계층이 경제활동에 계속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2일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감생활 대신 땀흘리기'를 시행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사회봉사 대체는 노역장 유치와 달리 출퇴근 형식으로 이뤄진다.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경제적 형편이 안되는 사람이 사회봉사를 하면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고 사회에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를 위해 사회봉사 신청대상자의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56만540원 이하에서 358만4756원 이하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대검은 2020년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액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자 사회봉사 허가 건수가 전년 7364건에서 2020년 9203건으로 약 25% 늘었다고 밝혔다.
대검은 미납자들이 △독거노인 목욕봉사 등 소외계층 지원 △모내기나 대게잡이 그물 손질 등 농어촌 지원 △제설작업 등 재난복구 지원 등 여러 유형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역장 유치 집행 전 담당자가 벌금 미납사유, 건강상태, 벌금 납부의사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미납자를 사전면담하고 분납·납부연기 필요성을 판단해 노역장 유치집행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검사 직권으로 벌금분납·납부연기 허가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이유로 노역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다.
대검은 △노역장 유치시 가족관계·생계활동 단절 △낙인효과와 범죄학습의 부작용 △기초수급권 지정 취소에 따른 경제 기반 박탈 등을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실제 전체 노역장 유치 집행자 중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93%를 차지했으며 특히 100만원 이하 벌금형도 60%나 됐다.
대검은 벌금미납자 유치를 위해 교정시설 인력·시설·예산이 투입되고 교정시설 과밀화가 초래된다는 문제도 언급했다. 교정시설 수용인원 중 벌금미납자가 노역·수형하는 비율은 최근 5년간 2.8%로 일본의 0.6%보다 훨씬 높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건수는 2019년 약 13만8000건, 2020년 14만2000건, 2021년 19만9000건 등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김 부장은 사회봉사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보호관찰소 인원이 동행하기 때문에 감독이 가능하다"며 "(소란을 피우면) 사회봉사 대체 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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