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공수처·경찰, 3일 '통신자료 사후통지'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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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 수집 사후통지 제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진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한 이후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특히 통지의 주체가 수사기관이 될 것인지, 통신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다.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수사기관 통신조회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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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사기관, 통신자료 사후통지 '주체' 논의할 듯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법무부·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 수집 사후통지 제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진 회의를 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3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모여 수사기관 통신 수사와 관련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소관 부처로, 회의를 주최하는 역할도 맡았다.
이번 회의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한 이후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특히 통지의 주체가 수사기관이 될 것인지, 통신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법 12조는 수사 등 형사절차뿐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해야 한다는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해도 이용자에게는 사전에 고지되지 않는다. 조회 이후에도 이용자가 직접 열람하지 않으면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알기 힘들다.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수사기관 통신조회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회의 개선입법은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회의는 네 기관이 관련 안건을 위해 모이는 첫 번째 자리다. 법무부에선 상사법무과, 대검에선 사이버수사과, 공수처에선 수사기획관실 실무진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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