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리터당 최대 820원→451원 인하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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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인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노동자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현행 10만원으로 규정된 비과세 식대 한도는 내년 1월부터 20만원으로 상향된다.
2004년부터 월 10만원으로 동결돼있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외식비용 등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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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인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노동자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는 오는 2024년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한시적으로 현행 최대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개정 뒤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50%)으로 인하하면, 리터당 820원이었던 유류세가 369원으로 451원 줄어든다. 다만 탄력세율 조정 한도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대폭 인하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에 있어서는 국제유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법률 부대 의견에 따라 유류세 인하 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현행 10만원으로 규정된 비과세 식대 한도는 내년 1월부터 20만원으로 상향된다. 2004년부터 월 10만원으로 동결돼있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외식비용 등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업별 일괄 적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준비 기간을 두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남래진 중앙선거관위원 선출안도 이날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남 위원은 지난해 11월 임기가 만료된 김태현 전 중앙선관위원의 후임으로, 국민의힘 몫 추천 인사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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