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 내 노역하는' 빈곤층, 사회봉사로 죗값 치를 수 있다

이상무 2022. 8. 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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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낼 돈이 없어 노역장으로 내몰리는 경제적 빈곤 취약계층에게 사회봉사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현행 형법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빈곤·취약계층의 경우 가족관계와 생계 활동이 단절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정시설 수용으로 낙인효과와 범죄 학습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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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벌금 못내 노역하는 빈곤층, 생계 단절..
기초수급권 지정도 취소돼 경제적 기반 박탈"
노역 벌금 미납자 93%가 벌금 500만 원 이하
사회봉사 대체 기준 중위소득 50%→70% 확대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빈곤·취약계층 벌금미납자 형 집행 제도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벌금 낼 돈이 없어 노역장으로 내몰리는 경제적 빈곤 취약계층에게 사회봉사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지속적인 경제 활동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교정시설 과밀화도 일정 부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2일 빈곤·취약계층 벌금미납자 형집행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생계가 곤란한 벌금미납자의 환형(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봉사 대체집행 확대를 일선 검찰청에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일단 제도 개선 배경에 대해 "벌금형이 사실상 단기 구금형처럼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법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빈곤·취약계층의 경우 가족관계와 생계 활동이 단절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정시설 수용으로 낙인효과와 범죄 학습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역장 유치로 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되면서 경제적 기반 자체가 박탈되는 악순환도 대검이 강조하는 대목이다.

실제 노역장에 구금된 이들 대다수는 500만 원이 안 되는 벌금을 내지 못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 미납 노역 수용자 10명 중 9명(93%)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납 때문이었고, 100만 원 이하 벌금 때문에 노역하는 이들의 비율도 60%에 달했다.

대검은 노역장 유치 벌금 미납자의 증가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노역을 위해 교도소 등으로 들어오면서 교정시설은 더욱 과밀화될 수밖에 없고, 건강 이상자의 구금에 따른 관리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노역장 유치 수용자 비율은 2.8%로, 수용자 50명 중 한 명은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 대상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일본은 0.6%에 불과했다.

대검은 이에 따라 벌금 미납자가 노역장을 가는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사회봉사를 위해선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검은 이 중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의 70% 이하'로 변경할 계획이다. 4인 가구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256만540원에서 358만5,756원으로, 노역을 대신할 사회봉사 신청 기준이 그만큼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게 대검 설명이다.

사회봉사 유형도 모내기, 독거노인 목욕 봉사, 제설 작업, 다문화가정 도배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된다. 대검 관계자는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상황, 질병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 개시 시점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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