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외교부의 강제집행 방해는 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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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일 "외교부의 강제집행 방해는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외교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특별현금화명령의 재항고심(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피해자들의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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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일 "외교부의 강제집행 방해는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외교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특별현금화명령의 재항고심(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피해자들의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외교부 당국자에 의하면 (의견서에는)'정부는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과의 외교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서 내용은)사실상 대법원에 특별현금화 명령에 대한 재항고 결정을 미뤄달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1~2개월 내에 대법원에서 특별현금화명령이 확정되고 권리실현이 목전에 와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의견서를 제출해 절차를 더 지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9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고, 함께 판결을 받았던 원고 중 세분은 이미 고인이다"며 "얼마나 더 기다리고 절차를 미루어야 하나. 외교부의 이번 행위는 또 다른 국가 폭력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외교부는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2·3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일 외교협의를 지속 중"이라며 "이런 입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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