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기본소득당 반대에도..'유류세 인하법' 본회의 통과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50%로 늘리고,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올리는 감세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교통 등 세법 개정안은 재석 248인 중 찬성 197인·반대 16인·기권 35인, 소비세법 개정안은 재석 247인 중 찬성 209인·반대 10인·기원 28인,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45인 중 찬성 243인·반대 1인·기권 1인으로 각각 가결됐다.
교통 등 세법 개정안과 소비세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 30%를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0%로 확대하는 것이다. 탄력세율은 정부가 일정 범위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 내용은 기존 월 10만 원인 노동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세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등 일찌감치 해당 법안 통과에 뜻을 모았다.
반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서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유류세 인하가 유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데다 그 효과마저 고소득 가구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내리기보다는 해당 세수를 취약 계층 지원에 쓰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지난 5월 정부는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늘렸다"며 "유류세 인하가 실제 유가 하락에 미치는 실효성에 대해 여러 곳에서 의문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추가 유류세 인하를 단행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령 기준 최대한도인 37%의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고 있다"고 짚었다.
장 의원은 "이렇게 정부가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도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의 상승 폭은 국제 유가 상승 폭을 앞질렀다"며 "에너지석유감시단의 발표에 따르면 유류세를 37%로 인하하고 3주가 지난 7월 23일 시점에 유류세 인하분 만큼 가격을 내린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20%, 경유 기준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유류세 인하의 단점 중 하나로 "역진성"을 꼽으며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년 유류세 인하 세 부담 효과 분석에 따르면 소득 10분위 고소득 가구가 연평균 15만 8000원의 세 부담이 완화될 때 소득 1분위 저소득 가구는 고작 연 평균 1만 5000원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고 했다.
또 장 의원은 "유류세 인하는 탄소중립 기조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원칙은 탄소 경제에 비용을 매기는 것이다. 유가 상승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정책을 확대한는 것은 이러한 방향에 정확히 역행하며 결과적으로 수송 부문 화석 연료 의존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역진성은 크고 탄소 중립에 역행하는, 무엇보다 유류세 인하 여부를 사실상 행정부에 백지 위임해 헌법이 명시한 조세법률주의를 국회 스스로 크게 무너뜨리는 이런 법안을 굳이 지금 우리가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며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명분도 실효성도 부족한 법안을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계층에 유가환급금을 지원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역시 본회의 반대 토론에 나서서는 "유류세 인하는 막대한 세수를 포기하는 정책이다. 지난 11월부터 올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로 9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GTX-B와 C 노선을 다 건설하고도 남는 돈"이라고 짚었다.
용 의원은 "이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사업이라면 실제 인하 세액 대비 소비자가 얼마나 혜택을 입나 분석해 추가 인하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게 상식"이라며 의원실 자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년 12월부터 작년 12월부터 유류세 인하액이 가격의 40%에만 반영됐다. 휘발유 세금을 182원 깎았는데 소비자가는 69원 줄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어 "소비자단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자료에서도 정유사들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6월까지 정유사 정제 마진은 세금 인하 전보다 7배 폭등했다. 정유 4사 상반기 영업이익은 10조 원 대박을 터뜨렸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소비자 혜택은 찔끔, 정유사 혜택은 왕창, 정부는 막대한 세수 포기, 이게 현 유류세 정책의 현실"이라며 "저는 오늘 정유사 초과 이익 과세 횡재세 법안을 냈다. 전세계 공급망 위기와 유류세 인하에서 야기된 정유사 대규모 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 국민 물가 부담 완화와 위기에 내몰린 화물 노동자,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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