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고 이예람 중사 근무한 공군 비행단서 또 성추행 사건이라니

연합뉴스 2022. 8. 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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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군 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5비행단에서 20대 초반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시작된 성폭력은 피해자가 4월 피해 신고를 할 때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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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하사 성폭력 사건 폭로하는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군 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5비행단에서 20대 초반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시작된 성폭력은 피해자가 4월 피해 신고를 할 때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이 중사가 숨진 뒤 불과 몇 개월 후에 그 부대에서 똑같은 성폭력 범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지난 4월 여야 합의로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통과돼 특검이 군사경찰·군검찰의 부실한 초동수사 및 직무유기 의혹과 2차 가해 실체를 밝히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것이다. '군의 성인지 감수성 쇄신' 운운하는 말을 꺼내기도 부끄럽다.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는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하다. 안마해준다는 핑계로 어깨와 발을 만지거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윗옷을 들쳐 부항을 놓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와 입을 맞추고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지시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손등에 남자 하사의 침을 묻힌 뒤 피해자에게 핥으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강압에 못 이겨 코로나19에 감염된 남자 하사가 마시던 음료수를 마셨고 3일 후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하니 성폭력을 넘어 엽기적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 "나랑은 결혼 못 하니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 발언도 했다고 한다. 가해 준위는 피해 하사가 성추행·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통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줬다고 한다. 계급·나이 등 모든 면에서 약자인 피해자를 장기 복무를 빌미로 성추행을 일삼았다니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다.

참다못한 피해자가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후 군의 대응은 더 한심하다. 신고 이후 약 2주가량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심지어 가해자의 강요에 의해 확진자 숙소에 가게 된 피해자를 군 경찰이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까지 했다고 한다.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하면 엉뚱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음을 보여줘 성폭력 신고를 못 하게 막으려던 의도가 아닌지 의아할 뿐이다. 불과 1년 전 23세 이예람 중사의 죽음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보고했으나 보호받기는커녕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자 "조직이 나를 버렸다"고 절규하며 내린 극단적 선택이었다.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군은 '발본색원'을 다짐하지만 이런 유의 성폭력 범죄와 부실 대응이 반복되는 것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온정적인 군의 왜곡된 문화가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는 반대 증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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