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비상장주식 과소평가 상속세 226억원 부족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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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이 비상장주식을 과소평가해 226억원의 상속세를 과소 징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감사원은 서울국세청이 C씨와 D씨의 상속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철회 사유가 없는데도 감정평가 대상 선정을 철회해 상속세 31억원을 부족 징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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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서울지방국세청이 비상장주식을 과소평가해 226억원의 상속세를 과소 징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2일 국세청 본청 및 서울·중부·대구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운영실태에 대해 실시한 특정사안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8월 A씨가 보유한 유전 관련 성공불융자금 원리금 2784억원을 세법상 확정된 부채로 보고 관련 B사의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452억원 감액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공불융자란 정부가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하려는 기업에 필요자금을 빌려주고 사업 실패 시 융자금 전액 면제, 성공 시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이다.
당시 석유공사는 B사에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성공불융자 원리금의 상환의무(연 1회)가 없는 것으로 합의했고, 실제로 A씨의 상속개시일까지 B사의 누적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석유공사는 B사에 원리금 상환 통보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서울국세청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A씨가 보유한 성공불융자금 원리금을 미확정 채무가 아닌 확정 채무로 인정해 B사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성공불융자금액을 차감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B사의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이 452억원 가량 감액돼 상속세를 226억 과소 부과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또한 감사원은 서울국세청이 C씨와 D씨의 상속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철회 사유가 없는데도 감정평가 대상 선정을 철회해 상속세 31억원을 부족 징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서울국세청장에 과소 징수된 상속세를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상속세 부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주의를 요구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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