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벌금미납자'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 집행 늘린다

김도엽 기자 2022. 8. 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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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빈곤·취약계층이 벌금 미납 때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활성화한다.

대검찰청은 2일 '수감생활 대신 땀흘리기'라는 모토로,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확대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노역장 유치집행 전 담당자가 미납사유, 건강상태, 벌금 납부의사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미납자를 사전면담하고, 분납·납부연기 필요성을 판단해 노역장 유치집행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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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중위소득 50% 이하→70%이하로 확대
대검 "신속 사회복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기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7.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검찰이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빈곤·취약계층이 벌금 미납 때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활성화한다.

빈곤·취약계층이 경제활동에 지속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단기구금형'처럼 운영돼 교정시설이 과밀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2일 '수감생활 대신 땀흘리기'라는 모토로,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확대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우선 대검은 현재 사회봉사 신청대상자의 기준인 중위소득 50% 이하를 70% 이하로 확대한다.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56만540원 이하에서, 358만4756원 이하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대검은 "2020년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액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했을 당시 전년 대비 사회봉사 허가 건수가 약 25%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하면 대체집행 사례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미납자들이 △소외계층 지원(독거노인 목욕봉사) △농어촌 지원(모내기, 대게잡이 그물 손질) △재난복구 지원(제설작업) 등 여러 사회봉사 유형·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노역장 유치집행 전 담당자가 미납사유, 건강상태, 벌금 납부의사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미납자를 사전면담하고, 분납·납부연기 필요성을 판단해 노역장 유치집행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검사 직권으로 벌금 분납·납부연기 허가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이유로 노역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다.

대검은 △빈곤·취약계층의 경우 노역장 유치시 가족관계·생계활동이 단절 △낙인효과와 범죄학습의 부작용 △기초수습권 지정이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 초래를 이번 제도 개선 배경으로 설명했다. 실제 전체 노역장 유치 집행자 중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약 93%를 차지했고, 100만원 이하 벌금형은 약 60%에 달했다.

대검은 또 벌금미납자를 위해 교정시설 인력·시설·예산이 투입되고 교정시설 과밀화가 초래된다는 문제도 언급했다. 대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일 평균 교정시설 수용인원 중, 벌금미납자가 노역·수형하는 비율은 2.8%에 달하는데 이는 일본의 0.6%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대검은 "대체집행을 통해 신속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교정시설 과밀화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빈곤·취약계층의 시각에서 업무개선 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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