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안전띠 미착용' 단속 두 달간 861건 적발..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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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지난 6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안전띠 미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861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안전띠 미착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상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떠나 안전띠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차량 출발 전에 반드시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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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경찰청은 지난 6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안전띠 미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861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안착시키기 위해 지난 5월까지 홍보·계도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인식이 미흡한 분위기다.
적발 사례 중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 3만원,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유아인 경우에는 과태료 6만원이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경찰은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안전띠 미착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상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떠나 안전띠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차량 출발 전에 반드시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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