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인불명 소아급성간염 의심사례' 6건 추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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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원인불명 소아급성간염' 의심사례 6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2일 질병관리청의 의뢰로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신고된 '원인불명 소아급성간염' 의심사례에 대한 2차 전문가 검토 결과,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의심사례는 7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1차 전문가 사례 판정 결과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는 5건 중 4건은 급성간염의 추정가능 원인이 파악됐고, 나머지 1건은 '원인불명 소아급성간염' 의심사례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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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망 없고 임상 경과 대부분 양호"..의심사례 중 1건서 아데노바이러스 발견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국내에서 '원인불명 소아급성간염' 의심사례 6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2일 질병관리청의 의뢰로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신고된 '원인불명 소아급성간염' 의심사례에 대한 2차 전문가 검토 결과,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의심사례는 7건으로 나타났다.
급성간염 7건에 대해 전문가들이 심층 검토한 결과 급성간염의 추정가능 원인이 있는 사례는 1건으로, '급성신우신염'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원인을 추정할 수 없어 '원인불명 소아급성간염' 의심사례로 판단했다. 이 원인불명 6건 중 1건에서 아데노바이러스가 확인됐지만 연관관계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이들 사례는 모두 간 이식이 요구되거나 사망한 사례는 없으며, 임상 경과는 대부분 양호했다.
소아급성간염은 미국 및 유럽에서 유행중인데 우리나라도 지난 5월 이후 의료계와 협력해 이에 대한 감시체계를 운영 중이다. 앞서 1차 전문가 사례 판정 결과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는 5건 중 4건은 급성간염의 추정가능 원인이 파악됐고, 나머지 1건은 '원인불명 소아급성간염' 의심사례로 분류됐다.
원인불명 소아급성간염 의심사례로 신고되려면 올해 5월 이후 내원한 16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환자 중 간수치(AST 또는 ALT)가 500IU/L를 초과하며, A·B·C·E형 바이러스 간염이 아닌 경우여야 한다. 이러한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면 전문가 검토가 이뤄진다.
한편 질병청은 원인불명 소아급성간염 의심사례 중 1건에서 아데노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소아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발생 증가와 관련된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음식 충분히 익혀먹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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