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파업 노사합의 5개월째 안 지키는 대리점..원청 CJ 나서라"

조해람 기자 2022. 8. 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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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욱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가운데)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노사합의 이행을 거부하는 대리점 소장의 퇴출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택배노조 제공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파업이 노사 공동합의로 마무리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대리점이 합의 이행을 거부하며 노동자를 해고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택배노조는 원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원청이 문제를 방치하면 경고파업에 들어가겠다고도 예고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과 대리점, 노동조합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합의 이행을 거부한 채 횡포를 부리는 대리점이 남아 있다”며 “노사합의를 거부하고 서비스정상화를 파탄내는 울산 신범서대리점 소장을 즉시 퇴출하라”고 원청에 촉구했다. 유성욱 CJ대한통운본부장은 본사 앞에 농성장을 꾸리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며 65일간 파업을 벌인 끝에 지난 3월 CJ대한통운과 노사 공동합의를 도출했다. 합의문에는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계약관계 유지, 표준계약서 작성,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18일에는 보다 구체적인 근무조건 등 내용을 담은 부속합의서까지 체결되며 노사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과 김종철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회장(오른쪽2번째, 3번째)이 지난달 18일 서울 세종대로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회에서 주5일 배송 시범사업을 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조인식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그러나 노조는 여전히 일부 대리점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이날 노조가 지적한 울산 신범서대리점은 합의 도출 5개월째에도 기사 6명의 계약해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해고기사들은 5개월째 일을 하지 못하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남은 기사들도 해고기사들의 물량을 떠맡아 과로에 내몰렸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원청이 대체기사 채용을 위한 신규 코드를 발급하지 않자 점주가 타 대리점의 코드를 도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아예 업무가 중단된 신범서대리점 외에도 4개 대리점에서 24명이 해고 위험에 내몰려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신범서대리점 측은 해고기사들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계약 보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택배기사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했거나 법을 위반하는 등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보호하는데, 해고된 기사들은 법 시행 전인 지난해 5월 계약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계약은 지난 4월 말 만료됐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노사합의 이행을 거부하는 대리점 소장의 퇴출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택배노조 제공

노조는 대리점의 이 같은 행동이 ‘기존 계약관계 유지’라는 노사 공동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해고를 다투더라도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업무를 보장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대리점은 경찰을 동원하면서까지 조합원을 내쫓았다”며 “쫓겨난 조합원들은 파업 후 5개월 동안 일을 못 해 극심한 생활고와 가정 파탄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신범서대리점 해고기사 전성배씨(52)는 “생계가 끊어지니 하루하루가 힘들고 걱정된다. 대출을 받아 지내고 있다”며 “반복되는 과로사 방지를 위해 노조활동을 한 것 뿐이다.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를 그냥 볼 수 없어서 노조했을 뿐인데 해고당하니 너무 분하고 어이가 없다”고 했다.

노조는 합의 이행을 방해하는 대리점에 대한 원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원청이 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6일 경고파업을 진행하고, 그래도 안 풀린다면 오는 10일부터 3일 연속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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