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파업 조합원 계약 해지' 규탄하며 단식농성 돌입.."해결 안되면 추가 파업"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올해 초 파업 참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강행하는 일선 대리점을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택배노조는 조합원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다시 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2일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일 65일간의 파업이 종료된 이후 노사 공동합의가 일부 대리점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택배노조는 "노조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공동합의와 서비스 정상화를 거부하는 (대리점) 소장의 퇴출을 원청에 요구하기 위해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유 본부장은 "5개 대리점의 24명의 조합원이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7명은 업무를 중단당하고 길거리에 내몰려 있다"며 "65일간의 처절한 투쟁의 결과로 얻은 합의를 관철하기 위해 곡기를 끊는 투쟁에 돌입한다"고 단식 농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택배노조 측은 추가 파업 가능성도 시사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위원장은 "(조합원 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선 오는 6일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2000여명을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한다"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10~12일 3일 연속 파업으로 1차 투쟁 계획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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