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성동이 임명해야"..당헌당규 개정 착수할듯

유설희 기자 2022. 8. 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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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5선·부산 부산진구갑). 서병수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키’를 쥔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5선·부산 부산진구갑)이 2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헌당규상 ‘대표 권한대행’만 비대위원장 임명권이 있어서 누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야 하는지는 불명확한 상태였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개최될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에서 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위 의장은 비대위 의결 권한이 있으므로 서 의원의 의견대로 절차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 권 대행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서 의원을 비롯해 정진석, 주호영, 홍문표 등 중진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면서 전국위를 개최할지,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논의했다.

특히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권 대행에게 있는지 여부는 논란거리였다. 비대위에 관한 당헌 제96조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권 대행의 경우 당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로 직무대행을 맡은 것이어서 현행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없다. 또한 권 대행은 직무대행직조차 지난달 31일 사퇴한다고 밝힌 상태다.

서 의원은 아직 직무대행 사퇴 처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권 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다고 봤다. 서 의원은 “비대위원장 추천은 직무대행이 해야 한다”며 “(권 원내대표의)대표 직무대행직 사퇴 처리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2일) 최고위원회에서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 안건을) 가결도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대표 권한대행’과 ‘대표 직무대행’의 실질적 권한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당헌당규 해석상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갖는 게 절차상 맞다는 취지다. 다만 국민의힘은 조만간 개최될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에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권한대행’까지만 (비대위원장 임명이 가능하다고)되어 있는 것을 ‘직무대행’을 넣어서 개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찬 자리에서 비대위원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비대위원장은)지도부가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앞서 중진의원 오찬 간담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빠른 시간 안에서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비대위원장을)추천하도록 하겠다”며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의견을 듣고 있다. 아직 추려진 후보는 없다”고 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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