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권위, 총경회의 참석자 징계 중단 권고

안정훈 2022. 8. 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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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냐" 주장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지난달 말 열린 경찰 총경급 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2일 낸 결정문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이렇게 권고하며 "총경회의 참여자들과 경찰국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한 다른 경찰관들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윤 후보자의 회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경찰청 입장에 대해서는 "휴무일에 행안부의 경찰국 설립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회의에 참여한 것이므로 경찰청장의 해산명령은 복종의 의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을 흠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경회의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총경회의 참여행위가 경찰조직 관련 주요 정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조직의 주요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 인권위는 현재 경찰청이 추진하는 징계·감찰 조치가 "인권적 관점에서 정당한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청장은 총경회의 참여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관련 절차를 중지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청 인권위는 교수·언론인·시민단체 활동가 등 민간위원 12명과 경찰청 감사관으로 구성된 경찰 자체 자문기구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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