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인권모니터링 유명무실"..인권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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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 노인인권지킴이단 의무화 ▲ 노인요양시설 내 낙상사고 예방·관리체계 마련 ▲ 신체억제대 사용 관련 근거 명시 ▲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상향 등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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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2월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의 노인요양시설 9곳을 방문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노인요양시설 외부 모니터링 제도인 '노인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 운영 중인 시설은 1곳에 불과했다. 단원들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했다. 인권위는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2021년까지 조사 대상 시설에서는 80건의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낙상이 노인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끼침에도 이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지 않거나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예방 대책이 미흡했다.
입소 노인 801명 중 100명(12.4%)에게 신체억제대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대부분의 시설은 억제대 사용 시 입소 노인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고, 사용이 필요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동의서는 입소 시 받고 있었다.
또한 요양보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입소 노인이 최대 23명에 달해 돌봄 공백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인력 부족은 신체억제대 사용 증가나 이동 제한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그 밖에도 CCTV 과다 설치, 당뇨·고혈압 환자를 위한 맞춤형 식단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 노인인권지킴이단 의무화 ▲ 노인요양시설 내 낙상사고 예방·관리체계 마련 ▲ 신체억제대 사용 관련 근거 명시 ▲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상향 등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관할 지자체장들에게는 ▲ 노인인권지킴이단 예산 지원 ▲ 맞춤형 식단 제공 ▲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 강화 등을 권고했다.
newsje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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