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영업제한, 규제심판 1호로 논의..'의무휴업일' 폐지되나

이지용 2022. 8. 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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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첫 안건으로 채택
소비자선택권 강화위한 완화
골목시장 보호 규제논리 팽팽
휴대폰 추가 지원금 상한폐지
렌터카 차종 확대도 순차 논의
민간전문가·이해관계자 등 모여
규제개선안 도출해 부처에 권고
미수용땐 대통령 회의서 최종결정
[사진 =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이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규제심판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정부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금지와 월 2회 강제 휴무 규제를 풀어달라는 대형마트 측 요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2일 국무조정실은 민간이 규제개선을 심의하는 '규제심판제도'를 오는 4일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가동한다고 밝혔다. 규제심판회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것으로,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돼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만들 예정이다.

부처간 이견으로 혁파되지 못한 규제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다시 한번 논의토록 한 것이다. 과거에는 부처가 불수용할 경우 규제 개혁은 중단됐지만 규제심판제도 도입으로 한번 더 조정이 가능해졌다. 규제심판부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풀(Pool) 100여명으로 구성돼있다. 규제의 종류에 따라 이 중 5명 내외의 전문가가 심판부를 구성해 의견을 듣게된다.

부처가 규제 개선 건의를 받아들이면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부처가 불수용한 경우 심판부 총괄분과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규개위 권고에도 불구, 부처가 불수용하는 경우 필요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해 개선방안을 확정한다.

첫 규제심판회의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2012년에 도입되었다. 현재 매달 두 차례 의무 휴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도 영업을 할 수 없다.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풀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유지해야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팽팽히 맞섰던 이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1호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생활과 밀접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제안 TOP 10' 투표에서 57만7415표를 얻으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투표에서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가 드러나 상위 3건을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지난 6월 대한상의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44.3%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불편만 가중한다'고 응답했다.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에 상관없이 영업하며 국민 편의를 우선시 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골목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쉽게 결과를 예단하긴 힘든 상황이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외에 휴대폰 추가 지원금 상한폐지, 반영구 의료인시술 허용, 렌터카 차종 확대 등 민감한 이슈도 의제에 올라 곧 논의된다. 단말기 유통법에는 휴대폰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한을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국민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판매 과잉경쟁과 판매점마다 차별적인 혜택이 우려돼 이 같은 규제가 나왔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이슈만큼이나 뜨거운 찬반 토론이 예상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심판 제1의 성공요건은 충분히 듣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건의자, 이해관계자, 부처 등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회의를 몇 번이고 개최해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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