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아냐"..동문 비대위 "조사 보고서 공개하라"

김동환 2022. 8. 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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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민대학교 발표에 이 학교 동문들이 2일 조사 보고서 공개를 학교 측에 촉구했다.

일부 국민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조사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기반으로 윤리위와 학교 당국이 협의해 판정을 내렸다"며 "판정이 보고서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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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지난 1일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에 "연구 부정행위 해당하지 않아"
국민대 동문 비대위, 2일 입장문에서 "정치적 의도 관철됐다면 그 책임은 학교가 져야"
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 대표단이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재심사를 촉구하고 학교 명예회복을 위한 동문 졸업장 반납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민대학교 발표에 이 학교 동문들이 2일 조사 보고서 공개를 학교 측에 촉구했다.

일부 국민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조사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기반으로 윤리위와 학교 당국이 협의해 판정을 내렸다”며 “판정이 보고서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의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둘러싸고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됐다.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 의혹, 국민대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작성한 학술논문 중 한 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번역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각각 받았다.

김 여사 논문 관련 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국민대는 자체조사를 진행해왔으며, 학술지 게재논문 1편의 연구 부정행위 검증은 불가능하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인용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됐고 이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하면 다소 부적절한 논문이라 판단될 여지는 있지만, 연구 부정행위 판정은 해당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보편적 기준과 학계의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다.

계속해서 나머지 3편에 관해서는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 입장에 비대위는 “최종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판단에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논문 게재와 심사 당시의 보편적 기준’ 등으로 포장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학교 당국의 입장이 관철됐다면 그 책임은 학교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대는 이번 조사 결과와 별개로 논문 4편이 모두 학내 규정에 따른 ‘검증 시효’를 넘겼다는 점도 부연했다. 논문들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학교 측 발표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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