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식품 제조위탁사로부터 222억 '부당 수취'..GS리테일에 과징금 '폭탄'
성과장려금 68억·판촉비 126억·정보제공료 27억 받아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편의점 GS25를 운영하면서 신선식품 제조위탁 업체들로부터 222억원가량을 부당하게 수취한 GS리테일에 약 24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6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김밥 등 신선식품 제조·위탁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총 222억2800만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 김밥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68억7800만원을 수취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2018년 3월에는 매입액의 0.5%만 수취하다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를 걷었다.
보통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의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급사업자들은 기업소개서에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GS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며 "GS리테일이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GS리테일은 또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매월 '폐기 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126억1200만원을 8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했다. 여기서 폐기 지원이란 신선식품이 판매되지 않고 폐기될 경우 GS리테일이 매입원가의 일정 비율을 가맹점주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송 국장은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하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다"며 "심지어 목표 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선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도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판촉행사가 시작된 후에 행사요청서 등을 수취했음에도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수취한 것처럼 꾸며놓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GS리테일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3800만원을 받았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므로 성별 판매비중 등 GS리테일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런데도 GS리테일은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받아냈다.
송 국장은 "특히 정보제공료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하도급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송 국장은 "PB 제품은 GS리테일이 자기 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것"이라며 "수급사업자들이 자기 브랜드를 갖고 이를 납품하는 구조가 아니며 유통이 아닌 제조, 즉 도급 과정에서의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하도급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외에도 유통 업계의 PB 상품과 관련해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다만 편의점 업계 2위 사업자인 BGF리테일(CU 운영)의 경우 법 위반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 국장은 "1위 사업자(GS리테일)에 대한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PB상품 거래 형태나 제조위탁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2위 사업자(BGF리테일)는 이런 판촉비용이나 성과장려금 등을 수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GS리테일 측은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과 관련해 "협력사 및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 되지 않아 유감" 이라며 "항소 여부는 의결서 수취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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