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등 31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해야

서미선 기자 2022. 8. 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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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올 상반기 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달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6월 주식을 처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7042명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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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042명에게 안내문 발송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내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올 상반기 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달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6월 주식을 처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7042명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은 카카오톡, 3일은 문자메시지, 8일은 종이 안내문이 각각 발송된다. 종이 안내문은 다수회선자나 모바일안내 거부자, 60세 이상 납세자가 발송대상이다.

현행 세법은 상장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각각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20% 세율(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25%)을 매긴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를 비롯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 등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최대주주인 경우 경영지배관계 법인을 비롯한 특수관계자 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한다.

대주주는 직접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결제일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가 이뤄지므로, 이날이 대주주 여부 판단 기준이 된다.

한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지난해 12월 29일 처분했더라도 한국거래소가 12월31일 휴장해 실제 대금 결제는 올해 1월에 이뤄지므로 이 투자자는 과세 대상인 대주주가 된다.

올해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대주주에 해당한다.

주식 양도세는 회원가입 없이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본인인증만 거치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의 주식거래내역과 전자신고가이드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세액 50% 이상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 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눠 내는 방식이다.

2020년부터의 주식 양도분에는 국내·국외 주식 손익통산이 허용되며, 이 경우 확정신고 기간인 내년 5월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해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손익을 통산해 신고, 납부하면 국내주식 양도세가 납부되지 않거나 적게 납부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는 기본적으로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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