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연구 조직, 재택근무 가능해진다..과기정통부, 시행령 개편

김승준 기자 2022. 8. 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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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전담인력 수 요건을 1년간 중기업 기준(5명)이 아닌 소기업 기준(3명)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연구인력 충원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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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인정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종전까지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기업은 3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했다.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상당수는 즉시 2명의 연구전담인력을 추가 채용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전담인력 수 요건을 1년간 중기업 기준(5명)이 아닌 소기업 기준(3명)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연구인력 충원 부담을 완화한다.

이어,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전담인력의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기존 기초연구법 시행령은 연구전담인력이 연구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연구시설 내에서 근무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제를 완화해 연구전담인력의 감염병 예방 또는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업연구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후 재택근무 등 연구시설 외 근무를 허용한다.

이외에도 기업연구소 설립·변경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있다.

오태석 제1차관은 "기업연구소는 기술혁신의 중심을 민간·기업으로 전환하고 창의적·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연구소들이 혁신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기업연구소 전반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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