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내는 빈곤층 구금 대신 '모내기'
홍혜진 2022. 8. 2. 15:54
사회봉사 대체집행 확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한 경우 구금되는 대신 모내기 등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고 빈곤·취약계층 미납자가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기 조치다. 대검찰청은 2일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대체집행 확대를 골자로 한 빈곤·취약계층 형 집행제도 개선 방안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를 발표했다.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벌금형은 구금할 필요가 없는 경범죄에 대한 형벌임에도 빈곤·취약계층 미납자가 환형유치돼 구금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 내에서 봉사함으로써 가족 관계가 단절되거나 기존 생계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봉사 유형에는 모내기나 대게잡이, 그물 손질 같은 농어촌 지원, 독거노인 목욕봉사 등 소외계층 지원, 제설 작업, 벽화 그리기, 다문화가정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한다. 또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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