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신세' 공수처의 반격.."우선 수사권 없다면 공수처 불필요""수사는 감사원 감사 대상 아냐"

허진무 기자 2022. 8. 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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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해 6월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정부의 ‘공수처 우선 수사권(이첩요청권)’ 폐지 추진에 맞서 이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2일 재확인했다. 또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선 검찰 사례를 들어 ‘통신자료 조회’ 문제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수정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 설립 목적은 고위공직자범죄와 부패범죄 척결도 있지만 검찰 견제도 있다”며 “검찰 수사에 국민적 불신이 생긴 경우 이첩요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공수처를 설립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생긴 경우 이첩요청권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며 “이첩요청권은 꼭 필요할 때 행사하라는 규정이지 활성화하라는 규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을 담은 공수처법 제24조는 검찰 또는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검·경 수사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가 현재까지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사건은 2건으로 경찰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사건을 이첩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6월 중복 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 이첩을 거부했다.

김 기획관은 “우선 수사권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대통령령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공수처법 소관부서인 공수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이 하반기 공수처 감사에서 ‘통신자료 조회’ 문제를 들여다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 기획관은 “감사원 규칙을 보면 준사법적 행위는 직무감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는 준사법적 행위인데 감사원이 고려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2018년과 2020년 감사원이 검찰을 감사한 사례를 꺼내기도 했다. 김 기획관은 “통신자료 조회 논란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계속 논란이었다”며 “감사원이 검찰에 대해 감사했을 때도 당연히 논란이었는데 그때 사례에 비춰 공수처도 감사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최 감사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올 하반기 (공수처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 대상에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포함할지에 대해선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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