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위험자' 제대로 파악해 지원한다..조은희, 고독사정보시스템 법안 발의

CBS노컷뉴스 윤지나 기자 2022. 8. 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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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과 단절돼 홀로 죽음을 맞고 시간이 흐른 뒤에나 발견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고독사 위험자'를 선별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통합 관리하는 법안이 2일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견과 예방 내용 등을 담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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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과 단절돼 홀로 죽음을 맞고 시간이 흐른 뒤에나 발견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고독사 위험자'를 선별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통합 관리하는 법안이 2일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견과 예방 내용 등을 담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유관기관들이 '고독사 위험자 지원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주민등록 자료와 신용·건강정보, 사회보장정보, 무연고 시신 정보 등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정보가 취합 관리돼야 이들에 대한 적시 지원에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관련한 정보들은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33.4%이며,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은 182만4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증가했다. 그만큼 고독사 예방이 필요한 대상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지난해 4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정안'이 마련됐지만, 유선 또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정보를 취합하는 식이라 고독사 위험군 파악이나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전국 시도별 고독사 현황을 보면, 서울·부산·제주만 자체 고독사 집계 자료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무연고사 자료를 대신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는 등 자료 형식도 중구난방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서초구 제공


이에 법안 개정에 나섰다는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달장애 아들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약 7개월 만에 발견돼 책임을 무겁게 느꼈다"며 "고독사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정보가 체계적으로 취합, 관리될 경우 비극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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