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국세청, 주식 과소평가로 상속세 226억원 덜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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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이 한 피상속인의 비상장주식을 과소평가해 상속세를 200억원 이상을 적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일부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8월 피상속인 A씨의 상속 재산인 B사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당시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성공불융자 금액(2천784억원)을 확정 부채로 보고 이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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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서울지방국세청이 한 피상속인의 비상장주식을 과소평가해 상속세를 200억원 이상을 적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2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국세청 본청 및 서울·중부·대구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양도·상속·증여세 관련 세무조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실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총 15건(징계요구 6명·주의 5명 등)의 지적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일부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8월 피상속인 A씨의 상속 재산인 B사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당시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성공불융자 금액(2천784억원)을 확정 부채로 보고 이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했다.
이에 따라 B사의 비상장주식 평가 가액이 452억 감액돼 상속세 226억원이 과소 부과됐다.
성공불융자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되 성공할 경우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징수하고 실패하면 원리금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해주는 제도다.
상속세 및 증여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 가액 산정 시에는 지급 의무가 확정된 금액만 부채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석유공사도 B사와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원리금의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은 성공불융자금의 상환의무 확정 여부를 제대로 검토해야 하는데도 순자산가액 산정 시 성공불융자 금액을 차감했다"며 성공불융자금 원리금 및 미지급 이자에 대해선 순이익 발생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덜 걷은 상속세 226억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환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부채를 자산에서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상속 부동산에 대한 감정 평가를 의뢰한 후 이를 철회할 사유가 없는데도 감정평가 대상 선정을 철회해 상속세 31억원을 덜 징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2020년 7월 형제인 C씨와 D씨의 공동소유 건물·부속토지에 대해 그해 3월을 가격 기준일로 해 감정 평가를 의뢰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은 이후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후 2020년 9월 이후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받고 서울지방국세청에 감정 평가를 철회하도록 통보했다.
감정평가 운영 지침상 철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토지가 공시지가의 60% 내외로 감정가액이 산정됐는데 전결권자 결재도 없이 감정평가 의뢰를 철회한 것이다. 그 결과 신고액이 그대로 인정돼 상속세 총 31억여원이 부족 징수됐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C씨와 D씨의 건물·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적정한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감정평가 관리·감독 및 대상자 선정 철회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4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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