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폭 50% 한시적 확대 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이창환 2022. 8. 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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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 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현행 휘발유·경유·등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 30%를 한시적으로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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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는 2024년까지 조정 한도 30%서 50%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승민 기자 = 오는 2024년 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48석 중 찬성 197명, 반대 16명, 기권 35명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재석 247석 중 찬성 209명, 반대 10명, 기권 28명으로 통과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현행 휘발유·경유·등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 30%를 한시적으로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탄력세율이란 정부가 법률로 정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운용할 수 있도록 한 세율을 뜻한다.

개정안에는 탄력세율 확대가 영구적인 유류세 인하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에 있어 국제유가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의견도 담겼다.

이 개정안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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