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채권을 사랑하는 이유..'세금폭탄' 피하는 절세법은?

김사무엘 기자 2022. 8. 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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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高금리 시대' 채린이가 몰려온다④

[편집자주]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주식 대신 채권을 사들여 원금 보장, 이자 수익, 매매 차익까지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또 절세 효과를 기대하는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도 뭉칫돈이 채권 시장에 몰리고 있다. 예·적금의 대체 투자처로 부상한 채권 투자, 어떻게 해야 하고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자산가들이 최근 채권을 찾는 이유 중 하나는 세금이다.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세금은 3분의1 수준으로 확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률은 ↑, 세금은 1/3 ↓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채권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이자소득과 자본소득 2가지다. 채권은 발행 당시 정해진 이율(표면금리)에 따라 3개월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지급된다.

이자수익뿐 아니라 채권가격 변동에 따른 자본이익도 얻을 수 있다. 채권은 만기때까지 현금흐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변하면 이에 따라 채권 가격도 변한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할인율이 커지면서 가격은 떨어진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른다.

채권 투자로 얻는 이익 중 가격변동에 의한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한다.

채권형 펀드나 채권형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시세차익과 분배금(배당·이자)에 대해 모두 15.4% 세율로 과세한다. 펀드나 ETF 가격이 올라 시세차익을 얻으면 보유기간과세라는 명목으로 펀드의 과표기준가격 상승분 만큼을 과세한다. 매매차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 채권 직접 투자가 간접 투자(펀드) 보다 유리한 셈이다.

정기예금과 비교할 때도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정기예금 이자는 연 3% 중반대까지 상승했다. 이자소득세는 연 3%에 해당하는 이자 전부가 과세 대상이다.

채권은 은행환산금리와 표면금리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은행환산금리란 채권의 총 투자수익률(자본+이자)를 이해하기 쉽게 은행금리로 환산해 나타낸 것이다. 표면금리는 채권 발행 당시부터 정해진 금리다.

예를들어 표면금리 1%로 발행된 채권 1만원어치를 샀다면 매년 이자로 100원을 받을 수 있다. 시중 금리가 오르면 채권은 그만큼 할인돼 거래된다. 만약 이 채권이 시장에서 9000원에 거래된다면 이자는 100원으로 똑같지만 투자 원금이 줄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은 올라간다.

채권에 과세할 때는 시장 수익률(은행환산금리)이 아닌 실제로 이자가 지급되는 표면금리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현재 더블A(AA)급 우량 회사채의 은행환산금리는 4% 초반대로 정기예금(3% 중반대)보다 높다. 하지만 채권의 표면금리는 대개 1%대 초반이다. 수익률은 정기예금보다 높으면서도 세금은 3분의 1 이하 수준이다.

배당이나 이자 소득이 많은 자산가의 경우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에 투자하면 종합소득 과세를 피할 수도 있다. 마경환 GB투자자문 대표는 "최근 고객 중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 채권에 투자하겠다는 분도 있다"며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에 투자하면 세금 측면에서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으로 7억원을 받아 연 3.5% 짜리 정기예금에 넣으면 연간 이자소득은 2450만원이다.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하지만 초과분에 해당하는 450만원은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세로 과세한다. 이 보증금을 표면금리 1%짜리 채권에 투자했다면 이자소득은 700만원으로 종합소득 과세를 피할 수 있다.

퇴직연금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통해 채권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IRP는 납입 금액에 대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퇴직연금에 투자하는 동안에는 이자소득에 과세하지 않고 연금 수령시기에 수령액의 3.3~5.5%로 저율 과세한다.

이자 높다고 OK? 채권 투자 주의점은…

채권 투자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금리만 보고 무턱대고 투자했다간 원치 않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채권에 투자할 때 잘 살펴봐야 하는 요소는 신용등급, 선·후순위 여부, 콜옵션 여부 등이다. 신용등급은 채권 발행 기관의 상환 능력을 등급으로 나타낸 것이다. 통상 신용등급 더블B(BB) 이하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된다. 금리는 높지만 잘못하면 채무자의 부도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선순위 채권은 채권 발행 기업이 파산할 경우 원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후순위 채권은 선순위 채권자에 원금을 모두 지급하고 돈이 남으면 정산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원금을 전부 날릴 위험이 있다는 의미다.

최근 은행 등 금융기관이 높은 금리로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이 대개 이런 후순위 채권에 해당한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증권이다. 금리는 높지만 발행 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원금이 자동으로 상각 처리된다.

채권 중에는 콜옵션(조기상환권리)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다. 채권의 콜옵션은 채권 발행 회사가 채권을 만기 전에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다. 시중 금리가 낮아지면 발행 회사는 콜옵션을 행사해 채권을 회수하고 기존보다 더 낮은 금리의 채권을 재발행한다.

발행 회사는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중 금리 하락으로 인한 채권 가격 상승이 제한되기 때문에 콜옵션이 불리하게 작용한다. 콜옵션이 붙어있는 경우 콜옵션 시기와 발동 조건 등을 따져봐야 한다.

환금성도 고려해야 한다. 채권은 주식처럼 항상 호가가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 할 수도 있다.

구명훈 키움증권 리테일금융팀 이사는 "개인 투자자는 보통 채권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에 팔아야 적당한지 알기 어렵다"며 "장외 채권을 매수해서 장내 매도할 경우에는 매도가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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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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