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중국·북한서 중범죄 탈북민 처벌 4건".."수사의뢰한 적 없어" 윤건영 반박
국가정보원이 2일 “실제 탈북민 조사 과정 등에서 중국 또는 북한에서 성폭행, 납치, 감금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처벌한 사례가 4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탈북민의 탈북 전 중범죄를 수사의뢰한 적이 없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야당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국정원이 탈북민 합동조사에서 확인한 탈북 전 중범죄에 대해 수사의뢰한 적이 없다’(윤건영 의원실 자료)는 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합동조사 근거법규(통합방위지침,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에는 탈북 전 범죄에 대해 수사의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첩보를 이첩하거나 통보하고, 수사 기관에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관련 보도에 대해 “‘처벌받지 않은 사례’로 언급된 2012년 10월 귀순한 북한군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북한군 2명을 사살하고 귀순했으나 18일에 걸친 중앙합동조사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고 귀순하는 과정에서 탈출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북한군은 북한의 대북 송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에 따라 남한에 정착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직접 윤 의원실 발표를 반박한 셈이다. 윤 의원실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 합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입국 전 중대 범죄자는 총 23명이었고 이 중 살인 관련 혐의가 있는 탈북자는 총 6명이었다”며 “이들의 범죄에 관한 국정원의 수사 의뢰가 있었는지에 대해 국정원은 ‘확인된 범죄에 대해 수사 의뢰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윤 의원실 공방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 논란과 맞닿아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원·통일부·법무부 등은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남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 2명을 북송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탈북어민들을 대한민국 법으로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 측 주장에 대해 “한국 사법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고 선을 그은 상태다.
북송 사건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던 윤 의원은 이러한 윤석열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윤 의원은 전날 “탈북자의 입국 전 범죄 등을 조사하는 주무기관인 국정원은 그간 살인 등 중대범죄에 대해 단 한차례도 수사 의뢰한 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결국 16명을 죽인 살인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상상에 불과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이날 국내 입국 탈북민 처벌 사례로 성폭행·납치·감금 혐의 등을 제시한 데 대해 야당 일각에선 쟁점인 살인 혐의 6건 중 2012년 북한군 탈출 건을 제외한 5건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국정원이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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