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름값 내리고 밥값 비과세 높이고' 민생입법 손잡았지만..납품단가 연동제 등 여전히 '산적'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확대 및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기름값은 인하하고 밥값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통해 고물가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에 여야가 함께 나선 것이다. 다만 다른 민생입법 계류 법안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중교통 요금 환급’ ‘부동산 등 각종 세재 개편 방안’ 등은 여야가 의견차가 작지 않아 향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8월 국회 입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류세 탄력세율의 경우 2024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탄력세율이 높아지면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할 경우 휘발유 기준 세금은 ℓ당 최대 148원 가량 내려갈 수 있다. 등유, 중유, LPG 부탄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도 30%에서 50%로 높아진다.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돼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월 20만원 이상 식대를 지원받을 경우 연 소득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월 1만5000원, 4600만원에서 8800만원 구간에서는 월 2만4000원씩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민생 우선 처리 입법안 29개를 선정하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들부터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반면 이날 장혜영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확대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반대토론을 통해 “유류세 인하액이 가격에 40%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세금을 182원 깎아줬는데 소비자가격은 69원만 떨어졌다”며 “69원 혜택을 누릴 바에는 월 1만원의 전국민 대중교통 티켓에, 유가 보조금 합리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을 위한 재정으로 쓰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나머지 민생경제안정 법안들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중교통 요금 환급 방안, 부동산 등 세제 개편, 화물차 노동자 안전운임제 지속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시민사회 여론을 반영해 추진한 방안들인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시급한 경제 민생 입법 현안을 조속히 속도를 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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