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국 출범 방문격려..국가경찰위 "강행 유감..법적대응"

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2022. 8. 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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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을 방문해 직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국은 이날 공식 출범했다. 박종민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출범한 가운데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국 강행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대응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 3층에 입주한 경찰국을 찾아 경찰국 3개 과 과장 및 직원 15명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안내는 김순호 경찰국장이 맡았다.  

이 장관은 경찰국 직원들에게 "수많은 난관을 겪고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다"며 "여러분이 경찰국 초대 멤버였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며 직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쳤다.

이 장관은 경찰대 출신 배제 논란을 의식한 듯 직원들에게 "이제 이 경찰국에 입직 경로는 없고 하나의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만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지원'이라는 단어를 네 차례나 언급하며 행안부 경찰국이 경찰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이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도록 지원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며 "사무실이 급하게 설치되느라 물적 지원이 미진한데, 여러분이 지원을 잘 받아야 경찰국이 (장관 업무를) 지원도 잘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출범으로 경찰 치안·예산·행정 제반 사항을 관장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역할이 사실상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위가 이날 경찰국 출범 강행에 유감을 표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경찰위 위원 7명 전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며 "자문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법적 조치 시한 안에 결론을 내려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이어 "치안 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경찰을 사이에 두고 행안부와 경찰위 간 법적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법적 권한을 필요·최소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로 운영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 인사 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법률로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조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형식적으로는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사실상 이상민 장관 직속으로 운영된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경찰위는 지난달 이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현장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을 두고도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장관으로서 그런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조직법과 경찰관계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일반 치안사무를 관장할 수 없다.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이 일반 치안사무에 개입하거나 관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찰위가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위는 "행안부가 인용하고 있는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며 "경찰위는 전문성·독자성·상시성·계속성을 갖춘 합의제 의결기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 제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논의사항 모두가 경찰위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위 주장이다.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과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에 대해서도 "이번을 기회로 행정기관 간 활발한 협력하에 대통령의 임명권이 국민 이익에 맞게 실행될 수 있도록 숙고해야 한다"며 국회 입법을 통한 경찰위의 실질화를 요구했다.

경찰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성을 지니고 있지만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심의 의결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이라며 법령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행안부 자문위 출범 석 달도 안 돼서 경찰국이 생긴 것을 두고 '졸속'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이 지난 5월 12일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행안부 내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제도 개선안을 속전속결로 내놨다.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민주적으로, 공식적인 통로로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과거 군사정권이 경찰을 앞세워 민주화 운동을 시국사건·대공수사라는 미명으로 노골적인 탄압이 극심했다. 1986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분리·승격했다. 이같은 이력때문에 31년 만에 '내무부 경찰국'이 부활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 장관은 경찰위의 경찰국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에 대해 "당연히 입장이 있을 수 있다"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하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저항이 많은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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