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도 코인 거래소 설립?..판도 변화 일어날까
기사내용 요약
금투협, 대체거래소에 증권형 토큰 등 거래 예고
코인거래소들, 사전에 증권성 여부 검사하고 있어
코인·증권 두 업계간 밥그릇 싸움될 여지는 적어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금융투자협회가 추진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증권형 토큰(STO)과 NFT(대체불가능토큰), 가상화폐 수탁과 지갑(월렛)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협회에서 가상자산 진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업계간 밥그릇 쟁탈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코인 거래소에서 이미 증권형 토큰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같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2일 가상자산 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설립될 ATS에서 증권형 토큰과 NFT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월렛 서비스도 증권형 토큰을 기반으로 제공할 방침이며 암호화폐를 지수화한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내후년 생기는 ATS…가상자산 거래도 가능해진다?
금투협은 장기적으로 증권형토큰(STO)와 대체불가능토큰(NFT)도 거래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투협은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ATS 거래 대상이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권(DR)으로 제한돼 있으나 향후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과 대체불가능토큰(NFT) 경우에는 ATS 거래 대상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형의 경우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비증권형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형 토큰은 금융상품으로 향후 설립될 대체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게 합리적인 방향"이라면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투자 상품이 거래되는 금융상품 거래소는 주로 상장주식이 거래되는 중요한 경로가 될 수밖에 없기에, 증권형 토큰 역시 대체거래소에서 거래돼야 하는 중요한 상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증권형토큰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에 페깅(고정)한 디지털자산이다. 투자자는 해당 토큰 보유시에 배당이나 이자를 받거나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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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체거래소에서 증권형토큰의 거래를 지원하다고 해도 코인업계와 증권업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은 적다는 게 두 업계의 의견이다. 금융당국이 일찌감치 증권형토큰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것을 발표하면서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상장 심사 시에 증권성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인원의 경우 상장심사 시에 증권성 여부가 없는지를 확인한 법률 의견서를 상장 심사 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고팍스와 빗썸의 경우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상장 시 참고하고 있다. 고팍스는 토큰 인사이트, 쟁글, 코래이팅의 평가자료를 참고하고 있다. 코빗은 내부 법무팀이 증권형 토큰 여부를 검토한다. 업비트의 경우 외부 법률 의견서와 함께 사내 변호사를 통해 증권성 여부를 별도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현재 코인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들은 유틸리티 토큰들이 중심이 되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 상품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사전에 증권성 여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알려진 것처럼 거래되는 코인의 대다수가 증권성 토큰으로 분류돼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 급감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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