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드론 동원'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 단속

손은민 2022. 8. 2. 15: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이 8월 2일부터 나흘간 관할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 사범수사대 30명과 드론을 동원해 단속반을 꾸리고, 여름 휴가철 방문객이 많은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쓰레기와 오물 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훼손, 불법 상업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산림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이 8월 2일부터 나흘간 관할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 사범수사대 30명과 드론을 동원해 단속반을 꾸리고, 여름 휴가철 방문객이 많은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쓰레기와 오물 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훼손, 불법 상업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산림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산림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사진 제공 산림청)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