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4사·은행 16곳 대상 '횡재세법' 나온다..국회 통과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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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4사와 16개 은행에 대한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한국판 횡재세' 법안이 발의된다.
━용혜인 "한국판 횡재세법 추진초과이득세 실효세율 15~25%"━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세 일부개정안 형태로 한국판 횡재세법안을 준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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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4사와 16개 은행에 대한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한국판 횡재세' 법안이 발의된다. 고유가 시대 정유사 등의 초과이득 중 일부를 에너지 및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활용한다는 취지다.
법안 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특정 기간 기업의 이익을 '횡재세'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이고 당초 횡재세를 검토했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현행 석유사업법과 유사성 등을 근거로 난색을 나타낸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세 일부개정안 형태로 한국판 횡재세법안을 준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 단일세율 50%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 상응하는 기존 법인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이에 초과이득세 명목세율은 50%이나 실효세율은 15~25%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용 의원은 설명했다.
법안은 또 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연도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90%(2022년 90%, 2023년 85%, 2024년 80%)에서 코로나19(COVID-19) 발생 전인 2015~2019년 법인의 평균 소득금액을 차감한 값으로 정했다. 대상은 정유업계 상장법인 4개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이다.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유류세 지원안이 '주유소 기름값'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2일~올해 6월16일 휘발유 유류세 인하액은 리터당 182원이었으나 실제 가격은 69원 하락하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경유 유류세 인하액은 리터당 129원이었는데 53원만 하락했다고 용 의원은 밝혔다.
용 의원은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에 집중해왔지만 이번 법안에는 은행도 횡재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을 막기 위해 공동체가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은행의 예대 마진도 크게 증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횡재세 도입을 주장한 이성만 민주당 의원에 "그들이 법인세를 제대로 내야한다고 생각하고 횡재세의 접근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손익계산서상 좋아졌다고 해서 횡재세로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의 후속 조치로 면밀한 현장 점검 등에 힘쓰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유류세 최대폭 인하(기존 대비 37%) 시행 후 전국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지속 하락해 지난달 31일 기준 휘발유는 1897.3원을 기록했다. 지난 3월 9일 이후 처음으로 1800원대에 진입했다.
당초 횡재세를 검토했던 민주당도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석유사업법 18조를 언급하며 "유가 등락으로 인한 과도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정제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성격상 영국이 추진하는 횡재세와 매우 유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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