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건 공익 현수막에 목 걸려 '꽈당'..10대 중학생 머리 부상

조준영 기자 2022. 8. 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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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혁신도시에서 10대 중학생이 도로변에 설치된 '공공 현수막'에 걸려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중순쯤 도로교통법 개정안 홍보 목적으로 사고 발생 지점과 더불어 진천 지역 7곳에 공공 목적 현수막을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홍보를 위해 내건 현수막에 걸려 보행자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다"면서 "현수막은 업체에 의뢰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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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서 보행신호 보고 뛰던 중학생 봉변
ⓒ News1 DB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 진천군 혁신도시에서 10대 중학생이 도로변에 설치된 '공공 현수막'에 걸려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수막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변경 안내를 위해 경찰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분쯤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혁신도시 내 한 도로 횡단보도 주변에서 A군(13)이 가로수 양옆으로 걸린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넘어졌다. 현수막은 지상에서 약 1.5m 높이에 설치돼 있던 상태였다.

A군은 보행 신호를 보고 뛰어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군 머리 부위에서는 다량의 출혈이 관찰됐다. 긴급 이송된 A군은 병원에서 검사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중순쯤 도로교통법 개정안 홍보 목적으로 사고 발생 지점과 더불어 진천 지역 7곳에 공공 목적 현수막을 설치했다.

사고가 난 지점도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현수막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현수막을 철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홍보를 위해 내건 현수막에 걸려 보행자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다"면서 "현수막은 업체에 의뢰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현수막을 비롯한 옥외광고물은 지자체에 허가(신고) 신청을 한 뒤 정해진 게시대에 걸어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같은 업무를 안내하기 위한 공공 목적 표시 홍보물 역시 게시대 외 장소에 설치하려면 담당 지자체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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