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동생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男 구속 송치

조민정 2022. 8. 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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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교육을 이유로 지적장애 여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학대 정황을 발견해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동생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는데 폭행하니까 가리기 시작했다"며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 밥도 안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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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경찰서, 학대치사 혐의로 송치
A씨 "때리니까 대소변 가리더라" 진술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소변 교육을 이유로 지적장애 여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3시쯤 “동생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학대 정황을 발견해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동생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는데 폭행하니까 가리기 시작했다”며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 밥도 안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대가 1년 넘게 이어진 것으로 보고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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