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시간 만에 이뤄진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

문상현 기자 2022. 8. 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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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 수의계약이 입찰공고부터 낙찰자 결정까지 불과 3시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한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공사 현장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아닌 세종특별자치시로 지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는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당시 전시를 후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사IN〉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확인한 결과,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과는 5월25일 오전 10시11분 ‘○○주택 인테리어 공사’라는 제목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계약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공사금액은 12억2400만원이었다. 공사 현장은 세종특별자치시였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같은 날 오전 10시30분까지로 지정했다. 입찰 개시 일시는 30분 뒤인 오전 11시까지였다. 입찰 마감 일시는 한 시간 뒤인 12시, 개찰 일시는 오후 1시였다. 최종 낙찰자는 오후 1시 개찰과 동시에 결정됐다. 입찰공고부터 최종 낙찰자 결정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3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조달청에 5월24일 공사 접수를 했고, 같은 날 기술검토를 마친 뒤 이튿날인 5월25일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 유사 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심사)는 생략됐다. 실적심사 신청서도 ‘없음’으로 표기됐다. 구체적인 정보들은 ‘공고서 참조’로 갈음됐으나 공고서는 나라장터에 공개되지 않았다.

〈시사IN〉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올해 1월1일부터 8월2일까지 낸 입찰공고를 전수조사한 결과, 3시간 만에 입찰공고부터 낙찰까지 이뤄진 수의계약은 ‘○○주택 인테리어 공사’라는 계약 한 건뿐이었다. 대부분의 계약은 경쟁입찰이었다. 입찰공고부터 개찰까지 5~15일가량의 기간을 뒀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생략되거나 실적심사 신청서를 받지 않은 경우도 없었다. 수의계약 근거는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나 항목이다. 이 조항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조달청과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과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였다. 두 기관 관계자들은 입찰공고 일자, 입찰공고 번호 및 참조 번호 등을 통해 대통령 관저가 맞다고 확인했다.

남산 중턱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공관. ⓒ시사IN 조남진

조달청 관계자는 〈시사IN〉과 통화에서 “수요기관(행안부) 요청에 따라 진행된 계약이다. 업체를 지정해 수의계약을 맺고 나라장터에 계약 정보를 올렸다.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없진 않지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공고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수의계약이라 공고서 등이 없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달청 관계자는 “공사 현장을 실제 현장과 다른 세종특별자치시로 쓴 것은 잘못됐다. 사유는 알 수 없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에서 보낸 정보를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2차 검증은 따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직접 입찰공고를 담당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과 관계자는 〈시사IN〉과 통화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인) ○○주택 계약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계약 일자와 내용을 〈시사IN〉 취재진이 재차 묻자 “관저에 대해서는 보안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A사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5년 6월 설립된 이 회사는 실내건축공사업·인테리어디자인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시를 보면, A사는 실내건축공사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은 38억747만6000원, 기술능력평가액은 5억898만3000원이다. 기능사 3명, 기사 1명 등 기술자는 4명이다.

A사는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주최한 ‘르 코르뷔지에전’과 2018년 주최한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 후원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코바나컨텐츠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설립하고 대표를 지낸 업체다. A사 관계자는 〈시사IN〉과 통화에서 “관저 공사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만 말했다.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5월27일 또한 B사와 ‘○○주택 인테리어 감리용역’과 ‘설계용역’을 체결했다. 감리용역 계약금액은 2193만4000원이었다.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이 계약에서도 공사 현장을 세종특별자치시로 표기했다. 설계용역 계약금액은 6400만원이다. 역시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설계용역은 B사가 주계약업체, 또 다른 업체가 도급업체로 계약을 맺었다. 다만 설계용역 공사 현장은 서울시 용산구로 지정했다. 같은 현장을 두고 계약 내용이 다르다. 계약이 허술하게 체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B사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소규모 건축설계·감리업체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B사가 인테리어 시공업체 C사와 서울 시내에 있는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B사 대표와 C사 대표는 부부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B사 대표의 배우자인 C사 대표는 종합건축사사무소인 D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 D사는 2015년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마크 로스코전’과 2016년 ‘르 코르뷔지에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을 후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월2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A사는) 당시 전시회를 할 때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로, 그에 대한 대금을 받았다. 후원업체로서 이름에 오른 것은 감사의 뜻에서 이름 올린 것이지 후원해서 올린 것은 아니다. 업체가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A사가 관저 공사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어떤 업체가 관저 공사에 참여했는지는 보안상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사IN〉의 추가 질의에 별도로 이렇게 답했다. “관저 인테리어 업체는 경호처의 검증을 거쳐 선정됐고, 경호처의 감독하에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관저 공사와 별개로 (A사, D사 등) 후원업체들은 과거 코바나와 정상적인 계약을 맺고 전시장 인테리어 등을 시공한 것으로, 무료 지원과 같은 개념이 전혀 아니다.”

그 밖에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7월28일 대통령실 관저인 ‘○○주택 인테리어’ 관련 냉난방기 이설공사 계약도 체결했다. 수의계약으로, 계약금액은 897만원이었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문상현 기자 moo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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