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 민생법안 국회 통과

최오현 2022. 8. 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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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에 달하며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서민들의 체감 물가가 고공상승하자 국회가 민생 안정 법안을 통과해 진화에 나섰다.

다만,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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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사진은 지난달 강원도 내 한 주유소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에 달하며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서민들의 체감 물가가 고공상승하자 국회가 민생 안정 법안을 통과해 진화에 나섰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유류세 탄력세율과 소득세법 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각종 세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진은 식비 부담으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대학교 학생식당이 붐비는 모습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내년 1월부터 직장인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며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담이 커지며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10만원으로 동결 상태였다.

이날 본회의에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총급여 6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 18만원, 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의 세부담을 29만원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000만명 가량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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