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깬 그릇은 정상참작"..'동료참여 심의제' 실질화 나선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이 치안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징계를 할 때 동료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동료참여 심의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실수에 대한 책임은 적극 경감해주겠다는 취지다. 제도 시행 후 1년간 심의위가 6차례밖에 열리지 않는 등 현장 경찰관들의 활용이 저조하자 서울청 차원에서 제도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은 최근 ‘현장경찰관 권익 보호를 위한 동료참여 심의제도 재강조’ 공문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 공문에는 “다변성 높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실수’로 징계위에 회부된 경우 소속 부서의 의견을 징계위에 직접 전달하는 제도로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서울청은 지난해 6월 동료참여 심의제를 도입했다. 대상은 민원이나 언론보도로 법 집행이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드러나 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이다. 다만 금품수수·성비위·음주운전 등 개인적인 일탈이나 비위 행위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장 경찰관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활용률은 저조하다. 지난 1년간 6건의 심의위가 열렸는데 정상이 참작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
동료참여 심의위는 청문을 통해 징계위원회 회부가 결정된 뒤 진행된다. 심의위 구성은 소속 부서장, 소속 팀장 및 팀원, 직장협의회 회원, 민간위원 등 7명 내외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지침을 지키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해당 조치에 대한 합리적 판단 근거가 있었는지, 향후 현장 대응에 미치게 될 영향을 검토한 뒤 회의 결과를 징계위에 제출한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월10일 취임사에서 “설익은 자신만의 치안 브랜드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현장의 다변성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년동안 6회만 사용될 정도로 아직까지는 활용이 저조하다”며 “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지 않은 것 같아 재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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