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단순파업도 업무방해죄? 면죄부 고민해야"

김주현 기자 2022. 8. 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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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윤석열정부가 노동개혁 방안으로 추진 중인 연장근로 관리단위 '1주' 이상 확대 등 주52시간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현 시점에서 재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는 자칫 근로시간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정책 이슈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예상 쟁점으로는 △근로시간 유연제 △임금체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단순파업 형사면책 등이 담겼다.

먼저 입법조사처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을 줄이기위해 여야합의로 통과된 근로기준법이 5인이상 사업장에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근로시간제를 재개정한다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근로기준법이 통과된 2018년과 비교했을 때 법을 개정해야할 특수한 상황변화가 있거나 노동시간의 급격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8년 1967시간 △2019년 1957시간 △2020년 1927시간 △2021년 1928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현행 52시간제는 2015년 노사정 합의로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바꾸려면 노사정 합의 등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정부의 주요 노동개혁 방안 중 하나인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직무급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입 시 불이익과 부작용이 있어 장기근속자와 노조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된다"며 "철저한 준비없이 성급하게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노사 분쟁으로 사회적 비용만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직무급제 정착 방안으로는 △연공서열, 연고주의를 청산하고 일 중심의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직무급제가 왜 필요한지 노조를 설득하는 정부의 역할 △산업·업종 특징을 반영한 창의적인 임금제도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31일 오후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사후 형사처벌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입법조사처는 '단순파업의 업무방해죄 처벌 관련 쟁점'도 국감 이슈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외국 사례 중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단순파업을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없다"며 "단순파업에 대한 형사처벌은 ILO(국제노동기구)의 8대 핵심 협약 중 우리가 아직 유일하게 비준하지 않은 '강제근로 폐지협약'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5월26일 단순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지만, 이는 사건 접수 후 10년 동안 미뤄오던 것으로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에 입법조사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소수의견이라는 한계가 있고, 대법원도 업무방해죄의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형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죄를 다루는 형법 조항에 단서를 달고 노조 파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을 개정해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면책을 전면적으로 선언하는 입법 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현행 노조법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단서가 붙어 절차상의 사소한 규정 위반만 있어도 민·형사면책을 받기 힘든 구조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형사면책을 규정하고 단서로 개별적인 폭행이나 손괴 등이 일어날 경우 형사면책을 제외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입법으로 개선되기 전 정부 사정기관의 무분별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기소를 자제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선 "법 제정 이후 시행까지 정부의 준비점검 부족에 기인해 노사 간 입장차이가 나타난 면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방 역량 강화 유도 △모호성 제거해 과도한 불안 해소 △중소기업에 안전경영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규모별 세분화해 안전보건의무 확보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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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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