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50%' 국회 통과..식대 비과세도 상향

신진환 2022. 8. 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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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과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정부가 법률로 정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운용할 수 있도록 한 세율) 조정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각각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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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 2건' 등 4건 의결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2일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과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정부가 법률로 정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운용할 수 있도록 한 세율) 조정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각각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두 개정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 등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 안정 법률안이다. 등유·석유가스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까지 각각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각의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 법률안도 처리됐다.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올려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 10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2004년 이후 고정돼 현재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물가 상승 및 외식비 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도 통과시켰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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