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中서 중범죄 국내 입국 탈북민 처벌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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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2일 탈북민이 북한·중국 등 국내 입국 전에 저지른 중범죄 혐의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돼 국내 입국 후 처벌받은 사례가 4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북민 조사과정 등에서 중국 또는 북한에서 성폭행·납치·감금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처벌한 사례가 4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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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귀순 북한군 2명 사살..탈출 불가피한 행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가정보원은 2일 탈북민이 북한·중국 등 국내 입국 전에 저지른 중범죄 혐의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돼 국내 입국 후 처벌받은 사례가 4건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통합방위지침’이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 합동조사의 근거 법규에는 탈북 전 범죄에 대해 수사 의뢰 사항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다”면서도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첩보를 이첩하거나 통보하고 수사 기관에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북민 조사과정 등에서 중국 또는 북한에서 성폭행·납치·감금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처벌한 사례가 4건”이라고 했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국으로 약취·유인한 귀순자가 한국에서 처벌된 전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보도에서 ‘처벌받지 않은 사례’로 언급된, 2012년 10월 귀순한 북한군의 경우에 대해선 “탈북과정에서 북한군 2명을 사살하고 귀순했으나, 18일에 걸친 중앙합동조사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고 귀순 과정에서 탈출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북한군은 북한의 대북 송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에 따라 남한에 정착했다”고 덧붙였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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