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과다노출 혐의로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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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그 뒷자석에 비키니 차림으로 동승한 여성을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의를 벗은 남성과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 곳곳을 돌아다닌다는 목격담이 연이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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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그 뒷자석에 비키니 차림으로 동승한 여성을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의를 벗은 남성과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 곳곳을 돌아다닌다는 목격담이 연이어 올라왔다.
이들은 헬멧을 쓴 채 폭우를 맞으며 신사동 등 강남 일대를 질주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구독자 1만9천여 명을 보유한 오토바이 운전 경력 30년 이상의 유튜버로 밝혀졌으며 뒷좌석의 여성 역시 인플루언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안전을 위해 속도는 시속 20~30㎞를 유지했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33호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구류 또는 과료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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