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후반기 첫 처리 법안은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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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후반기에서 가장 먼저 처리한 법안의 키워드는 민생이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직장인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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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 50%로 확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상향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제21대 국회 후반기에서 가장 먼저 처리한 법안의 키워드는 민생이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직장인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으로 월 2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들 모두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우선 해결하고자 여야 합의로 지난달 20일 발족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물이다. 민생특위가 가동된 지 2주 만에 지난달 29일 민생특위에서의 관련 법 개정안 의결,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 통과까지 신속하게 이뤄졌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은 총 투표수 248표 가운데 찬성 197표·반대 16표·기권 35표를 받았고,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은 총 투표수 247표 가운데 찬성 209표·반대 10표·기권 28표를 받았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총 투표수 245표 가운데 찬성 243표와 반대·기권 각 1표씩을 받았다.
이번 통과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붙는 유류세를 최대 50%까지 인하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받는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들 개정법이 통과된 후 “민생 경제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중교통비 환급,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운임제, 부동산 관련 제도 등 중요한 법안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며 “여야가 협력해 빠른 시일 내 심사를 마무리하고 국회가 민생 문제를 최우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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