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후반기 첫 처리 법안은 '민생'

경계영 2022. 8. 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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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후반기에서 가장 먼저 처리한 법안의 키워드는 민생이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직장인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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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발족 '민생특위' 법안부터 통과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 50%로 확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상향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제21대 국회 후반기에서 가장 먼저 처리한 법안의 키워드는 민생이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직장인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으로 월 2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들 모두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우선 해결하고자 여야 합의로 지난달 20일 발족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물이다. 민생특위가 가동된 지 2주 만에 지난달 29일 민생특위에서의 관련 법 개정안 의결,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 통과까지 신속하게 이뤄졌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민생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은 총 투표수 248표 가운데 찬성 197표·반대 16표·기권 35표를 받았고,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은 총 투표수 247표 가운데 찬성 209표·반대 10표·기권 28표를 받았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총 투표수 245표 가운데 찬성 243표와 반대·기권 각 1표씩을 받았다.

이번 통과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붙는 유류세를 최대 50%까지 인하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받는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들 개정법이 통과된 후 “민생 경제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중교통비 환급,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운임제, 부동산 관련 제도 등 중요한 법안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며 “여야가 협력해 빠른 시일 내 심사를 마무리하고 국회가 민생 문제를 최우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 서구의 한 주유소 입구에 주유하려는 차량이 길게 줄지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사진=뉴스1)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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