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식대 비과세 확대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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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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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곧장 유류세 추가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주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최근 유가는 조금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급여 6000만 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 18만 원, 총급여 8000만 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29만 원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000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였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며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담이 커지며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6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비과세 식대 한도를 상향하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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