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 내서 노역하는 빈곤층에 '사회봉사' 대체집행 확대(종합)
사회봉사 신청 대상자 중위소득 50% 이하→70% 이하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한 빈곤·취약계층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죗값을 치를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 집행제도 개선 방안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를 발표했다.
대검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취약계층 국민은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가족관계와 생계 활동이 단절되고,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낙인효과와 '범죄 학습'의 부작용도 있다"며 "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현재 전국 노역장에 있는 벌금 미납자 가운데 93%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납부를 못 해 수감된 사람이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못 내 노역을 하게 된 사람도 약 60%에 달한다. 이들의 수감 기간은 보통 하루에 10만원으로 환산된다.
이처럼 교정시설 수용자 중 노역 수형을 하는 사람의 비율은 최근 5년 동안 2.8%로 이웃 일본의 0.6%에 비해 확연히 높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산형(벌금) 대신 신체자유형(구금)을 부과받는 경우도 늘었다.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미납 건수는 2019년 13만8천건이었는데, 2020년 14만2천건, 작년에는 19만9천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벌금 미납자가 노역장으로 가는 일이 잦다 보니 교정시설의 과밀화나 건강 이상자의 구금으로 인한 문제도 꾸준히 발생해왔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대검이 이날 발표한 벌금 미납자 대체집행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노역 대신 출·퇴근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늘리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 경제적 문제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은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에 따라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할 수 있지만, 신청자의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대검은 이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70% 이하'로 넓힐 방침이다. 4인 가구로 환산하면 월 소득 256만540원 이하에서 358만5천756원 이하로 확대되는 셈이다.
아울러 대검은 소득 수준 외에도 벌금 미납자의 다양한 경제적 사정을 참고해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형식적인 소득 기준으로는 대상에 들기 어렵지만 코로나19로 매출이 일시적으로 부진해지는 등 개별적인 사유가 있다면 참작된다.
검찰은 벌금 미납자가 모내기나 대게잡이 그물 손질 같은 농·어촌 일손 지원, 독거노인 목욕 봉사 등 소외계층 지원, 제설 작업, 벽화 그리기, 다문화가정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처럼 다양한 영역의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 사회봉사 신청자의 생업·학업·질병 등을 고려해 개시 시기 조정이 가능하고, 이미 벌금 일부를 낸 미납자나 벌금 분납·납부 연기를 택한 사람도 남은 금액만큼의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검찰은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배된 벌금 미납자가 검거되면 노역장에 유치하기 전에 담당자가 미납 사유와 건강 상태, 벌금 납부 의사 등을 확인하고, 분납이나 납부 연기의 필요성을 판단해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사회 안에서 봉사함으로써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생계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벌금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게 아니라 사회봉사를 함으로써 벌금형을 집행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일이나 일본 등도 사회봉사 등 대체 집행으로 가는 추세다"라며 "벌금 미납자 본인도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고 사회도 유익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체 집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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